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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가 종료, "이 날을 기다렸다" 날 세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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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회기가 종료, "이 날을 기다렸다" 날 세운 검찰

입력
2009.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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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의 방패가 사라짐에 따라 그 동안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던 비리 혐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키로 하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원이 실질심사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로 데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는 지난해 9월 김 의원에 대해 병원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6개월간 사건이 공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실질심사에 나올 것으로 본다. 강제 구인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김 의원은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중수부는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했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시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하청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출석을 요구해왔지만 최 의원은 "회기 중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텨왔다. 검찰은 현재 최 의원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가 쉬는 막간을 이용해 수사가 활기를 띄고 있지만, 이참에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회기와 상관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는 '방탄국회'를 막자는 취지에서 '국회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첫 적용사례에서부터 체포동의안이 표결 시한을 넘겼는데도 어떤 제재나 제약도 없다. 법을 손질하지 않으면, 정기국회와 연이은 임시국회로 검찰이 총 184일이나 기다려야 했던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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