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사채 200만원을 빌려준 후 이를 갚지 못하자 수년간 성매매를 시켜 10억여원의 화대를 가로챈 무속인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속인 김모(33ㆍ여)씨는 2002년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점집에 온 A(27ㆍ여)씨에게 "무속인이 될 팔자니 제자 수업을 받아라"며 자신의 집에 살도록 했다. 김씨는 "액운을 풀어야 한다"며 A씨에게 500만원짜리 굿도 하게 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채업을 하는 자신의 어머니 이모(52)씨에게 2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그후 김씨는 돈을 갚지 못해 이자가 기하급수로 불어난 A씨에게 전화방을 통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2004년 초부터 올 1월 중순까지 하루 수회의 화대 10억3,000만원을 빼앗았다.
김씨 가족은 또 A씨에게 장기밀매를 강요, 피검사까지 시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씨 등은 A씨가 달아날 것을 우려,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휴대폰 위치추적까지 하며 상습폭행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은 67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 2대를 몰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여동생(29)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와 친척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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