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의 '뉴타운 발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오 시장은 "정 의원이 (나의 답변을)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 의원이 뉴타운 지정을 요구했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기존 뉴타운 사업이 진척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정 의원이 뉴타운 지정을 재차 강조해 4차 뉴타운 지정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여건이 성숙하면 임기 중 추가 지정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추가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변호인의 물음에도 동의했다.
이 같은 증언은 정 의원이 자신의 요청에 오 시장이 동의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해 들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18대 총선 기간 중 "오 시장이 동작구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발언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법이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 의원 지지자와 동작구 소속 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정 의원과 오 시장은 공판 내내 서로 인사를 나누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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