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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반환해야" …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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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찰 문화재 관람료 반환해야" … 논란 재점화

입력
2009.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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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자재암이 등산객에게서 받은 '문화재 관람료'가 부당하다며 돌려주라고 한 의정부지법의 판결(본보 4일자 6면 보도)에 따라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계종은 자재암이 그동안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대상이 된 국립공원 내 사찰이 아니라 국민관광지 내 사찰이고, 소요산의 95%를 소유한 자재암이 동두천시와 약정을 맺어 동두천 시민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외지인들에게만 관람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특수한 측면이 있어 일단 이번 판결을 자재암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또 자재암은 이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이슈화한 이후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제기된 이후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환경부와 문화재청, 조계종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는 답보 상태다.

조계종은 관람료 징수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며, 국립공원 지정에 따라 사유지인 사찰 토지 활용에 제한이 있는데다 사찰 경내지를 등산객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입는 피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문화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원이 부족해 보상이 힘들고, 당장 재원을 늘릴 뾰족한 방안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정치권에서는 '문화재 보호 기금' 조성 등의 방안도 거론됐으나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됐다. 또 입장료 형식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의 명칭을 '문화재 구역 입장료'로 바꾸고, 매표소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조계종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답보 상태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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