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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 못내면 노역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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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 못내면 노역 대신 사회봉사

입력
2009.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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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은 교도소의 노역장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병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경제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교도소 노역장으로 가는 서민들이 연간 3만여명으로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자유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집행 불평등으로 이어져 온 셈"이라고 법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낼 수 없다면 벌금납부 명령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찰이 납세 및 예금 증명 등으로 신청자의 벌금납부 능력을 판단한 뒤 법원에 사회봉사를 청구하면 법원은 최대 500시간 내에서 사회봉사를 결정한다. 노역장 유치는 1일 5만원 기준으로 기간이 결정되는데 사회봉사도 노역장 유치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벌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가 벌금 100만원과 미납시 5만원에 하루씩의 노역장 유치 판결을 확정 받으면 20일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벌금을 대신하는 사회봉사도 일반 사회봉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 보호관찰소의 관리ㆍ감독 아래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

소병철 국장은 "종전에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강제 유치돼 일정 기간 생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격리됐지만 사회봉사의 경우 집에서 출ㆍ퇴근을 할 수 있는데다 주말이나 야간도 이용할 수 있어 노역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도중 나머지 벌금을 내면 언제라도 사회봉사는 그만 할 수 있다.

연간 벌금형을 선고받는 135만명 가운데 300만원 이하는 94%인 127만명으로 이 가운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은 3만2,000명 가량이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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