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정부가 테러와 전쟁을 한다며 야기한 각종 불법ㆍ위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2일 공개한 문건들을 보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부시 정부의 법적메모와 의견 9건은 불법 수색과 체포에 관한 내용들로 그 동안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공개된 한 메모는 헌법의 보호규정을, 대통령 혹은 다른 고위 관료가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 내 테러 용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메모에는 테러범과 싸우는 미군은 필요에 따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들 메모는 부시 전 대통령이 9ㆍ11테러 직후 대테러전을 시작하면서 내린 법적 지침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1월 취임하면서 이런 지침 대부분을 철회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메모 전부를 무효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교롭게도 부시 전 정부가 알카에다 등 테러용의자들에게 대대적인 불법행위를 가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테러용의자 심문 과정을 담은 테이프 92개를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CIA가 부시 전 정부 시절 테러용의자를 심문하면서 물고문을 한 것이 테이프 일부에 녹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CIA의 테이프 파기는 테러용의자 심문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전 정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테러전을 해온 사실이 증명됐다"며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규 기자 qoo7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