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용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교육감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법원이 10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주장과는 달리 그가 부인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일부러 뺀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예금 형성 경위를 누락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행위는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아내의 차명재산을 몰랐던 것은 제 부덕의 소치로 공직자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첫 선거라서 모르는 점이 없지 않았으니 잘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사설학원 관계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정치자금법 위반)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월 기소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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