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자 구속수사 및 수사팀 보강 등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의 폭력적 행태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무부의 세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선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처리절차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을 보강해 신속ㆍ철저히 수사해 그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그간 국회 내 폭력사태에 대해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의정활동에 불만을 품은 외부인사가 의원을 집단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법무부 김주현 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 등) 특정 사건을 염두에 뒀다거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양부남)에 배당해 직접 수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려 했으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차 의원이 1일 오후 7시30분께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현관으로 나가던 중 민주당 소속 당직자 5, 6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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