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뒤늦게 ‘밀린 숙제’를 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전날 합의된 쟁점법안들 중 일부만 처리했다.
● 처리법안 - 재건축 '의무임대' 폐지, 영리학교 설립 제주특별법
본회의 처리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출총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간 출총제 폐지에 따른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지않았던 만큼 이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에 한해 영리법인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2011년 3개 국제교가 들어설 예정인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영리 의료법인의 설립은 제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부과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또 재건축사업 시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9월 30일을 시한으로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구성됐다. 정개특위는 2010년 지방선거 선거구제 문제를 비롯해 선상투표 문제 등을 다룰 예정.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현행 3단계인 지방행정체계의 전면 개편 문제를 다루게 된다.
산업은행 민영화의 한 축인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정안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정책금융공사를 신설, 정책금융기능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본회의 표결을 거쳤지만 야당이 본회의 반대토론를 무시했다는 절차상 하자를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 불발법안 - 반값아파트 특별조치법, 불법복제 규제 저작권법
그러나 일부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처리가 불발된 대표적인 법은 금산분리 완화 관련 은행법 개정안. 이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10%까지 늘리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PEF) 출자한도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 게 골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반값 아파트법)의 경우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싼값에 주택을 공급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TV전환법 개정안은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한인 2012년 전까지 방송사가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되 광고 규제 등을 완화,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 마련을 지원토록 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상의 불법복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