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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까치집 신고하면 KTX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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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까치집 신고하면 KTX 반값"

입력
2009.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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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 위 까치집을 찾아라.'

코레일은 3월 산란기를 앞두고 까치들이 전차선 위에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전차선 위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차선에는 2만5,0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어 조류 둥지나 나뭇가지 등의 이물질이 닿으면 전력공급 중단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코레일 측은 전차선 1m 이내에 있는 조류 둥지, 공사장 시설물, 나뭇가지, 횡단 전력선 등을 신고하면 열차운임할인권(50%) 4매를 지급키로 했다. 특히 반기별 5명(연간 총 10명)을 선정, 감사장과 함께 열차운임할인권(50%) 10매를 추가 제공한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까치집 신고포상제를 시행, 그 해 290건, 이듬해 500건의 신고를 받는 등 철도안전사고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신고는 철도교통관제센터(02-2027-7211~2)나 전국 각 지사 전기팀(전기사업소)에 하면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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