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평균 높이는 18층, 역세권 등엔 초과 가능"
올해 말부터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이상 지어야 한다. 평균 높이는 18층 이하 이지만, 역세권 등에서 이를 초과해서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임대주택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된다.
임대를 제외한 분양주택의 경우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중소형 주택이며, 나머지는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주택이다.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중소형 또는 중대형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고는 평균 18층 이하로 하기로 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저밀, 중저층 수준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단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경우에는 평균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는 평균 15% 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인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ㆍ군ㆍ구의 평균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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