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보다 월급이 20% 이상 깎인 직장 가입자와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소득이 줄어든 직장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이 아닌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모두 낮아지게 돼, 직장 가입자 본인은 물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급이 300만원이었으나 올해 240만원으로 20% 삭감됐다면, 본인과 사용자측 보험료가 각 13만5,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2만7,000원씩 줄게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