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이름만 보고도 어느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인지 알 수 있도록 펀드 이름이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펀드 명칭을 분류 기준에 맞춰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하고 업계와 세부 안을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써 온 펀드 이름에는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이 나오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으로 펀드 종류를 7종에서 5종으로 줄였고, 펀드 종류를 반영해 펀드 이름을 짓도록 했다”며 “펀드 이름만 봐도 투자자가 펀드의 성격, 구조, 특성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논의해 펀드 이름 표기 기준과 적용 예를 소개한 ‘펀드명칭 표기기준안’을 자산운용사에게 나눠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펀드 명칭에 ▲증권과 부동산, 특별자산, 머니마켓펀드(MMF) 등 자본시장법상 펀드 분류 ▲전환형, 모자형, 상장지수형 등 펀드의 형태 ▲주식과 채권, 주식연계증권(ELS) 등 주된 투자대상 ▲재간접형과 파생형 등 법령상 운용 규제 내용 등을 적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삼성투신운용이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파생상품을 10% 초과해 운용하는 자(子)펀드는 ‘삼성OOO 증권 자 투자신탁(주식형-파생형)’이라고 바꿔 주요 투자 대상을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비슷한 펀드로 ‘삼성인컴플러스파생상품’은 삼성인컴플러스증권엄브렐러신탁(주식형-파생형)’으로 바뀐다.
하지만 펀드 이름 변경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상 분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펀드 이름을 바꾸다 보니 주식혼합형이나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아니라 혼합자산펀드로 분류해야 하는 등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며 이름 변경을 재고해 줄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써온 펀드 이름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약관 변경뿐 아니라 이 투자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등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이름을 바꾸려면 번거롭고 비용도 들어 업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명칭 변경 자체는 이미 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이번 주 중 업계와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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