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파구 신천역과 종로구 관철동 일대에서 일명 '삐끼'로 불리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추행성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들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가 밀집해 업소 간 손님 유치경쟁이 치열하고 특히 종업원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추행성 호객행위가 빈번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2일부터 2주간 행정지도 위주의 계도활동을 펼친 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는 식의 신체접촉 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뒤 따라가면서 옷이나 핸드백을 잡아 끄는 행위 ▦주변을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되는 호객 행위자와 해당 업주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될 때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단속 기간에만 호객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상적인 영업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시 지석배 사법보좌관은 "신천역과 관철동 일대에서 추행성 호객행위로 불편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아 단속을 벌이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에서도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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