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1일 법안전쟁의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지지했다. 공중파방송 지분 소유한도를 한나라당 안인 대기업 20%, 신문사 20%에서 각각 10%로 줄이는 조건을 달았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 소유 원천금지는 1980년 신군부가 자행한 언론 통폐합의 유산"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다소 늦은 감마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공중파 방송은 외국자본 진입 금지, 최대주주 1인 지분은 40%까지 ▦종합편성은 대기업과 외국자본 각각 20%, 1인 지분 40%까지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대기업 30%, 외국자본 10%, 1인 지분 40%까지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민주당도 방송법의 의미와 방송 융합시대를 거스를 수 없음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 만큼 민주당도 이 정도 개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대로 이 안을 만들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미디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국회의원끼리 토론하다 논의가 잘 안 된다고 외부 인사까지 포함시켜 논의기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KBS 2TV와 MBC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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