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중상해(重傷害)' 교통사고의 기준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과 불구, 불치ㆍ난치병 초래 등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른 공소 제기는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26일 오후 2시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된다.
대검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중상해 관련 지침을 마련, 일선 검찰과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중상해의 일반적 기준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ㆍ중대 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 기능의 영구적 상실 ▦후유증으로 인해 중증의 정신장애나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 질병이 발생한 경우다. 병원 진단서 상의 전치(全治) 기간은 중상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검찰은 또 당장 중상해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치료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불기소 처리한 뒤 중상해 판단 시점 이후 다시 기소하거나 시한부 기소중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이 위헌 선고 하루 만에 발 빠르게 지침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이는 중상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에 불과해 실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당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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