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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너마저…70대 노인 구조요청 두차례 묵살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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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너마저…70대 노인 구조요청 두차례 묵살 결국 사망

입력
2009.03.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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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가 한 밤 중에 70대 노인으로부터 구조 요청 전화를 두 번이나 받고도 묵살해 결국 신고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 사실은 이 노인이 숨지기 전 119에 신고한 것을 안 유족이 통화내용을 확인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기 남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최동근(71)씨는 지난달 22일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께 경기 진접읍 내각리 집으로 향하다 길을 잃었다. 최씨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벌판에 나와서 헤매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전화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 A씨는 "잘 생각하셨다가 집으로 들어가세요"라며 전화를 끊었다.

6시간이 지나도록 길을 헤매던 최씨는 이튿날 오전 5시30분께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구해달라"며 다시 구조요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선생님이 모른다고 하면 저희도 모른다. 큰 건물 같은 것을 보고 다시 전화하라"며 또 전화를 끊었다. 신고자의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자동 위치파악시스템이 있었지만, 취객의 허위 신고로 판단한 근무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최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전 10시께 비닐하우스 안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최씨가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고 잠정 결론지었다.

그러나 남양주소방서는 신고 묵살은 물론, 최씨가 숨진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지난 9일 장례를 마친 유족이 "숨지기 전 119에 두 번이나 신고했다"며 통화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녹취 테이프를 통해 신고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주취자들의 허위신고가 많아 근무자가 (숨진 최씨도) 그런 것으로 생각해 잘못 판단한 듯하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해당 소방관을 문책할 방침이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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