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돈을 빌려달라는 생보자 할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26일 70대 노파를 삽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 A(51ㆍ6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50분께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한 야산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삽으로 B(71ㆍ여) 씨의 머리와 온몸을 10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신을 찾아온 B씨와 인근 야산에서 말다툼 끝에 홧김에 산불 관리용으로 차량에 싣고 다니던 삽으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생활보호대상자인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날도 사무실을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돈을 꿔달라고 귀찮게 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면사무소에서 B씨 같은 생보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 복지 업무를 맡아왔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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