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지금까지 국가로 귀속시킨 친일파 명의의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70%, 시가로 1,350억원(공시지가 6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조사위가 3.1절 90주년을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 출범 이후 2년7개월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 77명의 토지 940필지(553만7,460㎡)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가장 규모가 큰 귀속 사례는 고종의 친인척으로 일제 통치에 협조한 이해승 소유의 땅으로, 시가 318억원(면적 192만5,238㎡) 상당의 토지가 국가 소유로 넘어오게 됐다.
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박희양의 토지(1만124㎡ㆍ 124억원)와 한일합병 공로를 인정받아 남작 작위를 받은 이근호의 토지(1만6,055㎡ㆍ112억원)도 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가 귀속을 결정한 이들 토지는 소유자가 반발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조사위의 손을 들어주면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 오게 된다.
현재 행정소송은 31건이 청구돼 9건이 귀속 확정됐고, 22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심판은 14건 가운데 7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고 7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조사위는 지난해 6월부터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한국에 거주했던 19만4,647명의 일본인 명단을 바탕으로 토지대장 등을 조사ㆍ정리한 결과, 아직도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된 토지가 10만 필지를 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 가운데 이미 16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에 대해 귀속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제보와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