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러 유입을 위해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 내국인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은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달러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3월 위기설’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10~14%)가 면제되고, 채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과세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의 여유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내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미분양펀드 투자 시에는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재외동포 전용펀드’ 제도가 신설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이 20%에서 5%로 인하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도 면제된다.
아울러 외화정기예금 유치를 위해 1만달러 이상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국세청 통보를 면제해 준다. 비거주자용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출입국사실 증명’도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상황을 봐가며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행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수요가 없을 경우 적극 매입해주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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