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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조항 위헌결정/ "처리 규정 없으니…" 경찰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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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책조항 위헌결정/ "처리 규정 없으니…" 경찰 난감

입력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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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라 당장 교통사고 수사에 혼선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상해'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장은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지 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잣대가 없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일선의 한 교통경찰관도 "처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처리를 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사건 처리를 잠정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일선 경찰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무량이 늘어날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경찰과 교통관련 단체들은 운전자들이 주의를 더 기울여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자칫 큰 사고를 내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를 둘러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교통사고를 위장한 사기범죄 증가를 우려했다. 일부로 사고를 당한 뒤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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