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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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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입힌 운전자 보험 가입해도 처벌

입력
2009.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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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내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 면책권을 명시한 관련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조모씨 등 3명의 교통사고 피해자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어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음주운전 과속 등의 잘못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면제 받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이 상실됐고 법무부와 경찰은 처벌수위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 경위 등을 살펴 가해자에 대해 정식기소나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의 다양한 처분이 가능해야 한다”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단서조항(음주운전, 과속 등 10대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면책은 자칫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중상해가 아닌 가벼운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책이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상해의 기준은 형법 제258조 1ㆍ2항을 참조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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