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부문의 법질서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법무부의 외부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위반을 겨냥한 이른바 ‘떼법지수’(법질서 확립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검찰과 법무부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달 15일 법질서 확립 수준을 분석ㆍ비교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떼법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떼법지수’의 구성요소는 ▦불법시위ㆍ파견건수 ▦시위 등 참가인원 ▦근로손실일수 ▦무관용 원칙 관철정도 등으로 짜여져, 사실상 공안강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산업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법질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검이 뒤늦게 경쟁적으로 비슷한 지수를 또 개발하겠다고 나선 셈이다.
더구나 대검은 법무부의 용역보고서가 완성된 이후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법무부와 별도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산업정책연구원에 연구비로 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대검이 비슷한 연구용역에 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이 같은 ‘떼법지수’ 경쟁은 시민들의 집회와 노사분규 등을 국정운영의 결정적 장애물로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