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로부터 2,100만원 어치의 쓰레기봉투를 상납 받은 뒤 이를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수뢰)로 안산시 공무원과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쓰레기봉투 발주ㆍ재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작업체에 568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14박스를 추가 납품하도록 한 뒤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쓰레기봉투 관리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쓰레기봉투(100ℓ짜리 2,200매ㆍ528만원 상당)를 제작업체에게 추가 납품하게 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도 지난해 1~10월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2곳에 봉투 납품 때마다 1, 2박스를 더 납품하도록 해 총 25박스, 1,080만원 어치를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환경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봉투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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