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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등 12개 제품에 멜라민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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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밥 등 12개 제품에 멜라민 첨가물

입력
200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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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미, 고래밥 등 12개 과자 및 음료 제품 등에 멜라민이 들어간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잠정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철분 강화 목적으로 쓰이는 스페인산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이 첨가물이 사용된 과자와 건강기능식품 12개 품목을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식품첨가물은 독일 기업인 CFB사가 스페인 공장에서 제조한 '피로인산 제이철'이며 국내 수입된 제품에서 멜라민이 8.4~21.9ppm 검출됐다.

이 식품첨가물은 그 동안 국내에 5,400kg이 수입돼 '고소미' '고소미 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 양념맛' '닥터유 골든키즈100%' 등 오리온의 6개 제품과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해태음료의 '과일촌씨에이 포도' 음료, 동아제약의 건강기능식품 '미니막스 멀티비타민 & 무기질'(딸기맛과 포도맛) 등 12개 제품에 사용됐다.

식약청은 이들 12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하고 제품을 수거해 멜라민 검사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에서 검출된 멜라민의 양이 최대 22ppm 수준인데다 제품에 사용될 때는 1만분의 1에서 2,000분의 1 수준으로 희석되기 때문에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22ppm이 2,000분의 1로 희석될 경우 최종 제품에서 농도는 검출 한계인 0.1ppm 이하로 낮아져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종료해 멜라민 검출 여부에 따라 판매중지를 해제하거나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 측은 "유통된 분량은 당장 회수하지 않을 것이며, 식약청이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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