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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한정위헌 효력'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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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 '한정위헌 효력' 또 충돌

입력
2009.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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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을 대법원이 합헌으로 해석, 판결해 '최고 법원'의 위상을 놓고 또 한번 자존심 싸움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7ㆍ여)씨가 서광주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아버지 사망 후 재산을 상속 받게 됐으나, 이미 앞서 증여로 일부 재산을 넘겨받고 상속을 포기한 형제자매의 재산분까지 합쳐 박씨 혼자 상속세를 부과 받게 되자 소송과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상속인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 18조1항. 지난해 10월 헌재는 "박씨의 형제자매들이 앞서 증여를 받은 '상속포기자'라고 해도 상속세를 내지 않고 박씨에게만 누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률 자체의 효력은 없애지 않되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기준을 제시하는 결정이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상속포기자'는'상속인'으로 해석해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미 낸 증여세 납부분은 상속세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취지다. 1998년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은 이 같은 논란을 반영,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의 판단대로라면) 당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믿던 상속포기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며 "상속포기자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해서도 형제자매의 상속세분을 대신 낼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비율만큼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재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명시해 헌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헌법재판소법 47조1항은 '위헌결정은 법원,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돼 있지만, 대법원은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에도 양도소득세 부과 규정을 놓고 한정위헌 결정과 이를 무시한 판결로 충돌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 조항에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명시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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