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름값이 더 오른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되고, 난방용 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 1일부터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2%에서 3%로, 액화석유가스(LPG)는 0%에서 1%로 각각 1%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 경유는 ℓ당 5원 가량, LPG는 ℓ당 3원 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작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 취사ㆍ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깎아줬던 한시 조치를 28일 종료한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 등유는 ℓ당 34원, LPG프로판은 ㎏당 7원, 취사ㆍ난방용 LNG는 ㎏당 20원의 인상 요인이 각각 발생한다. 특히 관세 인상과 개별소비세 환원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는 ℓ당 총 40원 안팎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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