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 담당 검사실에 불을 지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침입해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43) 경사를 구속했다.
김 경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검 2층 빈 사무실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하모 검사실과 수사관실에 잠입, A4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파와 법전, 복사기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라이터 부싯돌에서 김 경사의 피부 각질을 채취해 DNA를 대조한 끝에 21일 그의 집에서 검거했다. 김 경사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방화 동기 등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화재 경보기가 16일 오전 2시30분에 울렸으나 평소 자주 울리고 연기가 나지 않아 당직자가 화재사실을 제대로 확인 못했고, 이튿날 오전 6시께 미화원이 발견했다"며 "수사기록은 훼손되지 않았고 인화성 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김 경사는 2007년 9월 자신의 정보원인 조직폭력배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가 조직폭력배 최모씨 등 2명에게 성인 PC방 운영과 관련해 사기를 당했는데 사건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해 9월 직위 해제된 뒤 전주 덕진경찰서 경무과로 대기 발령됐다.
전주=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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