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올해 농ㆍ수ㆍ축협 및 산림조합의 단위조합장 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1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 A지역의 농협조합장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는 조합원 40명에게 2만8,000원 상당의 인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고, 전북 B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는 경로당에 돋보기세트 69개를 제공하는 등 총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한 후보자가 고발됐다.
강원 C지역의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 3명도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에 총 27만원 기부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의 경우 대민접촉 기회가 많고 선거인이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어 매표나 금품 요구, 금품이나 향응제공 등의 우려가 적지 않다"며 "올해 대부분의 조합장 선거가 집중돼 있는 만큼 사전에 준법선거 분위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2005년 7월부터 조합장 선거의 위탁관리를 맡은 이후 첫해 256곳, 2006년 500곳, 2007년 116곳, 2008년 153곳의 선거를 관리, 총 14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8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올해에는 가장 많은 559곳의 선거 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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