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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상대로 헤매는 2월국회 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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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상대로 헤매는 2월국회 법안 심의

입력
2009.02.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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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쟁점 법안 심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임위원회에서의 법안 상정부터 차단됐고, 일부 상임위는 아예 소위 심사라는 기초적 절차조차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일단 상임위에 법안이 상정되면 여당의 강행ㆍ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야당이 원천봉쇄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그제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 등 소관 쟁점법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 문제로 신경전을 거듭하다가 정회했다. 사실상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미디어 관련법안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대결도 점점 도를 더하고 있다.

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도 검토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외교통상통일위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이 불렀던 최악의 원내 폭력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개정안이나 법제사법위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나 집단소송법 등의 심의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6일의 합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상대방의 '합의 준수'만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여야 합의가 불씨를 남긴 채 임시봉합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여야가 냉각기를 갖고 서로의 입장을 차분하게 되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합의 당시에 이미 '협의'와 '합의' '합의 노력' 등이 커다란 의미 차이가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엉뚱한 주장에 매달리는 여야의 자세에서는 시장 바닥의 신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그렇게 흘려 보낸 시간이 조금이라도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합의문 자구 해석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시각 차이가 명백하고, 시간이 흘러도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 달리 뾰족한 방안이 없다. 적어도 위헌 소지가 없고, 전체 법체계와 상충하지 않는 법안이라면 소위와 상임위, 본회의 절차라도 제대로 거치고, 분명한 찬반토론 기록이나 남기라. 선법이냐, 악법이냐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여야가 아니라 국민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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