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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결국 戰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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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결국 戰場으로?

입력
2009.02.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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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전지로 지목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23일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힘겨루기를 거듭했다.

지난 19일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23일까지 안 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었던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야 협의는 어떻게 됐는데 보고도 없나"고 따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상정만 해 준다면 2월 중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수정제안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대토론회를 연 뒤 상정하자는 주장은 입법권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위원장이 방통위 정책질의 시간임에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 발언을 한 목적이 걱정스럽다"며 "행여라도 일탈적 의사진행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밀실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미디어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어떻게 1~2개월 만에 처리하느냐"고 맞섰다.

이번엔 '선진과 창조의 모임' 간사 이용경 의원이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해 주면 2월 국회에 상정 못할 이유가 없다. 합의처리는 가장 정상적인 것인데 왜 약속을 못해 주냐"며 한나라당 책임론을 폈다. 이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장외로 문제를 끌고 나가려는데 대의민주주의 위기는 이런 작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포기하라"고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때 한나라당 모 의원실에 점거농성용 침구류가 비치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회의실을 한나라당에 앞서 점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직권상정의 'D_데이'는 25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엔 법안소위 처리법안의 법사위 상정을 위한 문방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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