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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 통화료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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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휴대폰 통화료 일괄 감면

입력
2009.02.2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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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휴대폰 통화료가 일괄 감면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본인 신청이 없어도 통화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155만명 가운데 현재 통화료 감면을 받고 있는 수급자 43만명을 제외한 112만명이다.

방통위는 이들에게 우편이나 전화연락을 통해 요금 감면을 받을 의사가 있는 지 확인한 뒤 일괄적으로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는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방통위가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요금 감면 대상이면서도 감면 내용을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실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휴대폰 통화료 감면 혜택을 적용했지만 19일 현재 차상위 계층 포함 56만명만 요금 감면을 신청했다. 차상위 계층은 이번 일괄 감면에서 제외됐지만 기존처럼 증빙 서류를 이통사에 제출하면 월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 3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상반기 중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이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들과 협의중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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