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 여권 사증(비자)란을 다 쓴 국민들이 한 차례 사증란을 추가한 뒤 재차 신청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받게 하는 식으로 외교통상부가 수수료 21억5,000만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권 사증란 재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가 5,000~1만5,000원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외여행이 빈번해 48면의 사증란을 다 쓰고 사증란 추가를 신청할 경우 한 번만 24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신청할 경우 신규 여권을 발급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5만9,000여명이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야 했고 1인당 수수료 4만7,000~5만5,000원을 더 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쌓인 수수료가 21억여원이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사증을 2회 추가할 경우 96면으로 부피가 지나치게 커 위ㆍ변조 여권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증란 추가는 1회만 허용한 것"이라며 "사증란을 많이 쓴 사람은 여권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발급이 아닌 신규 발급을 받는 게 나은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또 고용추천서 등 법정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비자를 내 준 캄보디아대사관 영사 A씨와 수배자 등 여권 발급 부적합자 32명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 때 통보하지 않은 전 주미대사관 영사 2명, 대사관 운영경비 2만157달러를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반납한 B대사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