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는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이르면 3월말께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상정한 '분당구 야탑동 402의 12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시장 친인척이 소유한 갈매기살 부지를 성남시가 최근 공람중인 '분당지구단위 재정비안'에 포함해 용도를 변경시키고 용적률도 상향조정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갈매기살 단지는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 여수동에 몰려 있던 갈매기살(돼지고기) 전문 음식점들이 이주한 곳이다. 1,838㎡ 부지에 지상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공사가 진행되다 1995년 공사가 중단돼 방치됐다.
이 땅을 이 시장의 친척이 2004년 7월 사들인 뒤 시가 2006~2007년 총 4차례에 걸쳐 연면적의 70% 이상에 음식점이 들어서야 한다는 제한조건을 없애고 준주거용지에서 허용하는 모든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2006년 9월 용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서 "주변 여건 및 당초계획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도 특혜의혹이 있다며 7차례에 걸친 심의에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허용 용도 확대, 층수 및 용적률의 상향조정 등 용도변경 요소를 모두 갖춘 특혜라고 판단돼 감사청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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