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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부 편파적 배정" 소장판사 집단반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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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재판부 편파적 배정" 소장판사 집단반발 있었다

입력
2009.02.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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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일부 소장 판사들이 "법원이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재판부에 편파적으로 배당한다"며 대책회의를 갖는 등 집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현장에서 연행된 관련자들을 차례로 기소하자, 서울중앙지법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 재판부를 배당하는 대신 형사 단독 재판부 A판사에게 촛불집회 사건 5건을 잇달아 배당했다.

대법원 예규는 원칙적으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재판부를 배당토록 하고 있지만 '쟁점이 같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배당 주관자가 적절히 배정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단독 판사 10여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특정재판부에 집중 배당한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대책회의를 열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판사들은 특히 법원 안팎에서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알려진 A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이 이뤄진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판사는 촛불 집회 관련자들에게 잇달아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단독 판사들을 만나 배당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꾸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은 실제 다른 재판부로 고루 배당됐으며,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팀장에 대한 공판을 맡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재판부 배당을 담당했던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촛불집회 재판은 쟁점이 비슷한 관련 사건이었기 때문에 양형 편차 등을 고려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신영철 대법관은 이날 법원행정처를 통해 "당시 배당은 문제없이 진행됐고 판사들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다만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몰리면서 재판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당을 분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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