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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뇌관은 미디어法/ 23일 문방위 회의서 법안 상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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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안전쟁 뇌관은 미디어法/ 23일 문방위 회의서 법안 상정 논의

입력
2009.02.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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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법안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이 중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할 23일 문방위 회의가 2월 임시국회 후반부의 향배를 가를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조짐이 좋지 않다. 한나라당 소속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23일까지 상정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전운이 잔뜩 드리운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한나라당이 미디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전체 의사일정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단독상정이 1차 법안 전쟁을 촉발시켰다면 2월 임시국회에선 문방위가 2차 법안 전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초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는데도 미디어 법안에 대한 여야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가 방송ㆍ통신 융합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는 것이며, 미디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 허용은 궁극적으로 방송의 체질을 친여 성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는 이를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정부 여당은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가 일자리 2만개 창출과 2조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미디어산업의 추가 성장여력이 없고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

신방겸영 해외사례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10개 국가는 조건 없이 허용하고, 나머지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한나라당) "30개국 중 21개국은 금지하고 있고 나머지 9개국은 허용하되 규제장치 존재"(민주당) 등으로 맞선다.

경제효과 통계나 외국사례와 같은 객관적 사실조차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여야가 미디어 법안 논의를 지나치게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가령 방송계에 끊이지 않는 정권 코드인사 논란은 정부 여당의 방송장악 의구심을 낳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 역시 과거 여당 시절 매체 간 무한경쟁시대에 맞지 않은 현 방송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반론에 부딪혀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2일 금산분리 완화를 시작으로 쟁점 법안 분야별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미디어 법안 처리를 안 하다고 하면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쟁점 법안을 충분히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거절했다.

미디어 법안 상정의 초시계는 째깍째깍 흐르고 있지만 여야가 정파적 접근을 누그러뜨리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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