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인사청탁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던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9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윤승은 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장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장 전 의원이 자신을 검찰에 고소한 인사 청탁자 김모(55)씨를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이 아닌 그림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해 왔으나, 피고인이 받은 수표가 골프장 등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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