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19일 교통 사고로 정신지체 장애가 생겼다고 속여 7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최모(26ㆍ여ㆍ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4년 3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서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입원해 정신장애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정신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차례에 걸쳐 보험사 2곳으로부터 7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최씨는 병원 퇴원 이후 인터넷에 개인 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해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본인의 사진을 올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최씨가 교통사고 과실이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오자 홧김에 심각한 정신지체 장애가 온 것처럼 행동해 의사와 임상심리평가사까지 모두 속였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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