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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운동' 네티즌 24명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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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중단운동' 네티즌 24명 모두 유죄

입력
200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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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사에 대해 광고게재 중단 운동을 주도했던 네티즌 2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판사는 19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42)씨 등 4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카페지기 김모(26)씨 등 9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카페 회원 10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재판부는"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을 존중하는 한'각종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매의사를 호소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이번 사건의 경우 집단적인 전화 걸기를 통한 세(勢)의 과시, 불응할 경우 더 강력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은 겁박(劫迫) 등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은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숙제'라고 이름 붙인 광고주 리스트를 작성해 전화 걸기를 독려해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게 했고, 이것은 단순한 '집단 전화 걸기'를 넘어 '집단 괴롭히기 양상'으로 번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은 처음 있는 일이라 이를 주도한 이씨 등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고에 앞서 방청석에 있던 법원노조 직원 한 명이 법정 사진을 찍어 제지를 받은 데 이어, 유죄 선고가 나자 일부 방청객이 재판부를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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