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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장모·처 방화살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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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순 장모·처 방화살해 결론

입력
2009.0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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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강호순(38)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05년 10월 강씨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화재를 위장해 저지른 방화로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강씨가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진술했으나 당시는 10월 말로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화재가 유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사용한 방화임이 확인됐으며, 현장에서 유류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씨가 경찰이 화재현장을 보존한 이후 방범창을 통해 몰래 현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그가 플라스틱 용기를 치우는 등의 현장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씨의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 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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