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졸 초임 연봉이 최대 30% 삭감된다. 이에 따라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금융 공기업의 대졸 초임은 1,000만원 이상 줄어들며 3,000만원 밑으로 낮아진다. 또 금융기관 부실 채권 등을 매입하는 구조조정기금이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 방안’과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및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초임 인하 대상은 297개 공공기관 중 작년 현재 대졸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기관. 정부는 이미 실태 파악을 마친 116개 기관에 초임 삭감을 즉시 권고하고, 추후 나머지 181개 기관에 대해서도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초임 삭감률은 ▦3,500만원 이상 20~30% ▦3,000만~3,500만원 15~20% ▦2,500만~3,000만원 10~15% ▦2,000만~2,500만원 10% 이하 등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공공기관들의 대졸 평균 초임이 현행 2,936만원(116개 기관 작년 평균)에서 2,500만원 수준으로 400만원 이상 낮아진다. 민간기업 평균 초임(2,441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신입직원이 간부직(부ㆍ차장)으로 승진할 때까지는 하향 조정된 보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키로 함으로써, 기존 직원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소 10년 이상 이중 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신ㆍ구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과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자산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3월말까지 기금 규모를 산정한 뒤 4월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 정부가 외환위기 당시 만든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같은 형태로, 캠코 측이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기금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에 사실상 광의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은행을 통해 44개 대기업 그룹에 대해 4월말 재무구조를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이미 부실화됐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그룹은 자산 매각과 계열사 정리 등을 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채권은행과 맺게 된다.
정부는 구조조정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유 채권 손실의 비용 처리를 허용하는 등의 세제 지원책도 내놓았다.
이영태기자
문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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