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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마 여사장' 내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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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안마 여사장' 내연남

입력
2009.02.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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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단속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다는 진술이 나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21일 단속 선처 청탁과 함께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2,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남모(46ㆍ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7월 A씨에게 "일제 단속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달라"며 2,500만원을 준데 이어 700만원을 추가로 건네려 한 혐의다.

실제 남씨는 당시 벌금 1,500만원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동업자 조모(40ㆍ여ㆍ구속)씨는 아예 처벌받지 않았다. 검찰은 금명간 A씨를 소환해 돈을 받고 남씨 등을 선처해줬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선처 청탁 명목으로 남씨 등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장모(구속)씨로부터 "2,000만원은 남씨 내연남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4,300만원은 경찰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장씨를 상대로 실제 B씨의 인사청탁을 위해 고위 경찰관에게 금품을 줬는지, 다른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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