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ㆍ영화 파일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청소년들이 1회에 한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 마련됐다.
대검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로펌들의 광범위한 고소로 저작권법 위반 '청소년 전과자'가 대거 양산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중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3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부터 적용하며, 당사자에게 저작권법을 다시 어기면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통지서를 보내 경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 중 위법이라는 자각도 없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인터넷 윤리와 법적 인식이 정비되지 않은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릴 수 없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저작권법 위반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제도를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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