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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골재채취 소음, 주민피해 인정" 법원, 위자료 33억99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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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골재채취 소음, 주민피해 인정" 법원, 위자료 33억99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09.02.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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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일대 노원마을 주민들과 콘크리트ㆍ골재채취 업체간의 5년 7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이효두)는 노원마을과 주변 아파트 주민 3,870명이 먼지와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와 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업체는 주민 773명에게 위자료 33억9,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관청의 단속을 피해 밤낮없이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며 노원마을 주민들에게 먼지와 소음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가 공해유발업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일부 콘크리트 업체의 경우 소음공해를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감정 결과도 기후와 지형을 고려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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