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를 부분적으로 규제해 온 한강 경기도 팔당상수원 수변구역 109만4,000㎡가 해제됐다.
도는 22일 "환경부가 지난 19일 팔당상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 경안천 양쪽 1㎞이내에 설정돼 있던 수변구역중 일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남양주시 82만㎡, 양평군 18만6,000㎡, 용인시 5만3,000㎡, 여주군 3만5,000㎡ 등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경우 앞으로 폐수배출업소, 축산배출시설,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공동주택의 신규 입지가 일정규모 내에서 가능하게 됐다.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9년부터 지정 운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 6개 시ㆍ군 1억4,968㎡에 설정돼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폐수배출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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