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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빗나간 변호사시험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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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빗나간 변호사시험법 논란

입력
2009.02.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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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3월 개원을 앞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뜻밖의 암초를 만난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반대와 기권이 78표나 나왔다고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법안을 일부 수정해 4월경 다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나, 부결로 인하여 논란의 봇물이 터져버린 지금 쟁점사항에 대하여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로스쿨 제도 근간 흔들어

법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한 부분이다. 여당의 한의원은 "로스쿨처럼 비싼 수업료를 내고 7년 과정을 마쳐야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뺏는 행위"라고 하였다. 원내대표로서 법안 통과를 독려한 홍준표 의원조차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10% 정도는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을 뽑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현 로스쿨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수업료로 대변되는 고비용 구조이다. 지난해 3월 어느 토론회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하기까지 필요한 비용은 3년간의 등록금과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억9천만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내용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는 듯 하다.

그러나 사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근본이유가 '시험을 통한 선발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법률가 양성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자격 논란은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논의라면 모를까, 이미 제도가 도입되었고 학생도 선발하여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개방과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는 실상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 정도만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들로 뽑는 것보다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닐까? 우수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큰 어려움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로스쿨 입학 총정원제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 지금은 로스쿨 입학 총정원이 2,000명으로 제한되어 25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다. 정원이 제한되다 보니 각 대학은 로스쿨 인가 경쟁에서 다른 대학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시설투자와 신규인력 채용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물론 필요한 비용이긴 하지만 조금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았다. 그 비용 중 일부가 학생들의 장학 재원이 되었다면 등록금은 낮아 질 수 있었다. 총정원이 제한되어 각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의 학생을 배정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이 높아진 측면도 있다.

고비용 구조 해소가 관건

총정원제를 풀어 대학들이 각자 형편에 맞게 로스쿨을 설치 한다면 고비용 구조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총정원제를 폐지하면 변호사가 너무 많아진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변호사수는 아직 그리 많지 않다. 전문 분야의 변호사수는 더욱 부족하다.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필연적이지는 않다. 이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자격시험 개방 여부를 논란하기보다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변환철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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