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분기별 외청장 회의를 신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산하 4개 외청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또 외청장들이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출장을 갈 때 미리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 개정은 1995년 제정 이후 14년 만에 대폭 손질하면서 재정부가 산하 외청에 대한 통제를 크게 확대한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세청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재정부가 국세청 조직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재정부는 이와 관련 "재정부와 외청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개정 규칙은 재정부 장관이 분기별 외청장 회의를 개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못박는 등 외청에 대한 통제권한을 대폭 늘렸다.
종전에도 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외청장 회의를 소집할 수는 있었지만, 아예 지휘 규칙에 명시해 외청장의 회의 참석을 의무화한 것. 재정부 기획조정실장도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정부 장관의 지시사항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실적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부의 업무통계자료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출장과 관련해 사전 보고토록 한 것은 다른 부처의 지휘규칙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도 높은 통제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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