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환 미군기지 개발과 관련, 정부에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도는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가 반환 미군기지의 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여구역이 5㎢ 이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등 발전지원사업(도로)의 지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동두천시와 의정부시 등 경기북부 지자체는 국고 지원액이 부족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동두천시 경우 미군기지 개발을 위해 연간 576억원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올해 가용재원이 546억원에 불과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정부시도 연간 480억원의 시비를 투자해야 하나 가용재원이 1,414억원에 불과해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하려면 시 자체 사업 일부를 중단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국가민족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기지 경우 공사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평택과 김천, 군산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 지역 주민숙원사업에도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미군기지 집중도와 지방 재정상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국고 지원액을 배정해 도내 지자체의 부담만 늘었다"며 공원과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추가지원이 없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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