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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부 결국 합의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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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부 결국 합의이혼/ 재산분할·양육권 미공개

입력
2009.02.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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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부인 임세령(32)씨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8일 양측 변호인들에 따르면 이 전무와 임씨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확인하는 '조정 조서'를 받았다. 조정 조서란 양자 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때 법원이 이를 확인해 발급해 주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에 앞서 양측 변호인들은 별도로 만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한 뒤 법원에 조정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말했지만, 임씨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수천억원대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 전무에게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무 측 황상현 변호사는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사적인 부분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임씨 측 임동준 변호사도 "원만히 화해됐다는 것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도 양쪽이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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