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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못할' 변호사들/ 사건 수임 알선료 주고… 성공보수 미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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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못할' 변호사들/ 사건 수임 알선료 주고… 성공보수 미리 챙겨

입력
2009.02.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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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사기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한 번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은 후 변호사 B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같은 사건에서 자신과 혐의를 다투고 있는 C씨의 변호사 역시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서로 "상대방이 진짜 사기를 친 사람이다"고 주장, 한 사람이 무죄가 되면 다른 사람은 유죄가 되는 상황이라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수임제한 사항에 해당한다. 하지만 변호사는 사건을 계속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당신을 위해 인사할 곳이 있다"며 돈까지 요구했다.

변호사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이처럼 사건 수임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변호사 9명을 적발, 17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수사 의뢰된 변호사 3명은 법원ㆍ경찰ㆍ검찰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 받고 금품을 주거나 변호사 개업 이전 판ㆍ검사 재직 때 맡았던 사건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개시 신청된 변호사 3명은 변호사 선임 약정 때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금까지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의 변호사는 미등록 사무장에게 사건 청탁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개시 신청과 수사 의뢰가 동시에 이뤄졌다.

변호사법에 따라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하거나, 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민사ㆍ행정 등 관련 사건 60건 이상을 수임한 '특정 변호사'에 대해 사건목록을 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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